- 불법 및 탈법개발행위, 무단으로 임야훼손에도 담당부서 행정명령도 불응
- 현장관리감독 전무, 발파작업을 위해 폭약까지 사용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안
【용인타임뉴스 권홍미】 비산먼지사업장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용인시의 한 개발현장. 알고보니 허가된 기간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축을 울리는 파쇄기와 굴착기의 소음과 진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부서진 바위와 토사를 분주히 실어 나르는 개발현장, 그러나 현장 입구에도 공사장 내에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할 현장소장이나 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현장상황에 대해 묻자 취재진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현장에서 나가라고 위협하며, 심지어 취재 중인 취재진을 향해 대형트럭으로 돌진해오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개발행위현장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업체이며,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개발행위현장은 임야를 시로부 터 지난 2013년 8월 단독 주택단지로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5년에 공장부지 조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변경 후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2009제곱평방미터의 임야까지 훼손하는 개발행위가 진행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허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시 관련부서에서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개발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발현장은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서 공사준공 예정일 만료가 되었지만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오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제보를 통해 불법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현장과 관련 관계부서에서는 비산먼지사업장 신고 및 시설설치 전까지 모든 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뉴스제보 YBC뉴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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