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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타임뉴스=권홍미】지난 22일 용인시 남사면 건설 현장은 특성상 비산먼지가 많 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각종 장치를 설치해 비산먼지가 날리는 걸 막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수개월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의 한 건설 현장에 오가는 트럭의 바퀴에 토사가 잔뜩 뭍어 있지만 씻지도 않고 빠져 나가고 있다.
또한 달리는 트럭의 뒤편으로 희뿌연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이처럼 물을 뿌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는 고사하고 반드시 세척 후 운행해야 하는 운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은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채 수개월동안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치된 세륜시설에는 전기시설조차 없으며, 이미 사용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이 현장은 지난 5월 반도체 제조장 건축공사현장으로 13,425제곱평방미터 허가를 받은 곳이다.
방대한 넓이의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설치와 공사현장의 흙을 싯고 나르는 차량에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세륜장치는 공사시작부터 작동이 되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는 화력발전소까지 멈추게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의 비산먼지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이며,. 해당 관청인 경기도 용인시의 대응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YBC뉴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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