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기획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불법설치된 특산품 사과홍보 간판은 지난 1990년도에 일반 사업자가 설치 경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서 전기료를 비롯해 관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산시와 기획실에서는 지금까지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무단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본보 29일 자 <경산시 인권 무시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슬픈 현실" 강자만이 존재하는 사회> 경산시는 이중적 잣대로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실 H 담당 공무원은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수십 년 동안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던 간판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며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산시민 (A 여 38세)는 힘 있는 경산시는 마치 독보적인 과시욕을 자랑하듯 인도에 수십 년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법을 위반했다.
더욱더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행정기관이 우리가 하면 ‘공익’이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곁다리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우린 준 공익’ 운운하며 합법성을 강조한다면, 순수 일반 힘없는 경산 시민들은 그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비판했다.
이어 A 씨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경산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경산시 건축부서 에서는 현재 설치된 대형 간판은 불법 광고물이며 조만간에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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