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가,감속구간 협의조건 무시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협의조건 무시
【타임뉴스 = 나정남】 한 건설사가 경기 오산시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조성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0km 구간의 지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작고 가·감속구간이 없어 모델하우스 완공 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A개발은 경기 오산시 세교동 595-1번지 일원 농지에 견본주택 부지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오산시로부터 받고 모델하우스 공사 중이다.
A개발은 모델하우스 진출입도로도 없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했음에도 오산시가 이를 수리하자 횡단보도용 블라도를 철거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오산시는 이 같은 사실이 취재를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다.
공사현장은 진출입도로에 가·감속구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투성이다. 일반국도 등에서 변속 차로(가감차선)를 설치해야 하며 직접식변속차로 1개소의 경우는 테이퍼 및 감속차로 최소 40m 이상, 가속차로 및 테이퍼 100m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특히 세교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가감차선 확보 없이 모델하우스 신고를 내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95-1번지에 일대에 시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경우 도로점용 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 부서 간 협의 과정에 의견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얻으라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점용은 이행되지 않고 공사는 강행 중이다.
한편 문제가 된 모델하우스는 오산시 세교동 595-1번지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지난 11월 27일에 득했고 2017년 까지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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