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1명 명단공개
개인 54명, 법인 27개로 총 체납액 62억원
김응택 | 기사입력 2015-12-14 21:31:15

[부천=김응택가자]부천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1명의 명단을 14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54명(36억원), 법인 27개(26억원)로 총 체납액 62억원에 이른다.

개인체납자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종합소득) 등 2억 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B법인으로 취득세(부동산) 등 4억 1천 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부천시는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4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천만원이상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납부실적 및 소명이 없어 최종 경기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적인 체납자들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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