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모범적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4 13:40:05
【이천 = 타임뉴스 편집부】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3년 연속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천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법률홈닥터 활동 2년 만에 민·형사·행정 등 약 2천 241건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실적도 얻게 됐다.

법률홈닥터사업은 서민법률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국 법률서비스의 일종이며, 상담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13년 11월 법무부에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하여 작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 기관으로 선정돼 금년까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에도 법률홈닥터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시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민사․가사 법률상담 1천 883건을 실시했으며, 형사 242건, 행정 107건, 기타 9건 등 총 2천241건의 실적을 보여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시청에 마련된 상담 사무실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 청소년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가 현장 상담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하겠다.”면서, “이천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시스템의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31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9곳 등 전국 40여개 곳에서 법률홈닥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해당 변호사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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