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변단체, "정당 불법 광고물" 즉시 조치하라!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14 11:59:28
오산시장(직무유기), 정당관계자 (옥외광고물) 고발조치 예정

【타임뉴스 = 나정남】행정개혁 시민연대 이상복,김정현,김종성 공동대표는 14일 오산시에 옥외광고법 위법단속을 요구하는 성명서 및 옥외광고법 위반관련 민원 문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실과 건축과를 방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미관 유지를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오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일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정도의 합당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는 부득이 오산시장에 대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전달해 오산시의 행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진 = 위) 곽상욱 비서실장, 아래) 건축과장 에게 민원문서 및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졌다시피 현재 오산 시가지 곳곳은 정체불명의 관변단체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내 건 정책·치적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됨으로서 시각적 공해마저 유발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통 요충지 가로수·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한 불법 현수막들은 이름도 생소한 관변단체들과 정당의 치적홍보가 대다수이다. 특히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의 장소를 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관계로 감독관청에 허가나 신고 조차 될 수 없으며, 대로변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선까지 가려 교통사고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어 우려된다.

현재 오산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한 정당의 광고 게시 내용을 보면 새누리의 경우 정책홍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민석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치적 홍보가 대다수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책·치적의 현수막 게시행위는 정당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광고물법에서 정한 적용 예외 규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광고물인 것이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 관련 광고물은 부착 또는 게시할 수 있으나 정당 광고물의 경우 정치행사나 집회와 관련한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또한 정치행사 및 집회, 모임에 국한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1항 제2호에서 법 제4조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미신고 표시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위법행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관변단체와 정당에서 불법으로 부착·게시한 이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오산시에서는 그동안 이렇다 할 단속과 행정처분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모든 광고물은 법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오산시장은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권한으로 이러한 불법 광고물 게시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오산시는 매년 억대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의 남설과 폐해를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외면해 왔으며,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힘 있는 관변단체와 정당의 불법 광고물 표시를 지금까지 묵인·방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단속 공무원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한정된 인원 과 예산으로 실시간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부 생계형 불법 행위자들의 가련함도 충분히 이해된다.

문제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을 포함해 관변단체가 앞장서 불법을 양산하는 행태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산실인 정당은 어떠한가. 장차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를 자임하려는 예비 지도자들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측이 정상적으로 허가·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을 습관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불법 행태는 도덕성을 상실한 실정법 위반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

이에,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에서는 오산시장의 책무인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득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한다.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정당과 힘 있는 관변단체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태를 숱하게 보아 왔다. 법 집행에 있어 돈도 권력도 없는 소시민들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행정권한 행사를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비애감을 공유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금이라도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계층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에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는 오산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합당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2. 14.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상복,김정현,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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