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2015. 11. 18. 동 아파트 관리과장으로부터 “아파트 도색공사 시공 중 빈 페인트통이 납품되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입주자 대표 회장 A씨(50세, 모업체 노조위원장)는 2014. 8월경 페인트 업체에서 노조활동을 하던 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페인트업체 직원인 B씨를 소개받고, 그때부터 오산 모 통닭집에서 수시로 만나 동 아파트 도색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며 시공을 추진 하기로 공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A씨는 업체 직원인 B씨에게 “영업비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D씨와 공모, 입찰에 참가한 총 14개 업체 중 하자가 있어 입찰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들의 입찰서류(관리사무소 서류함에 봉인)를 봉인되어 있는 서류함 테이프에 스프레이를 뿌려 쉽게 떨어 질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몰래 빼내 참가업체들의 견적 가격을 미리 알아 내 최저가로 응찰하게 하고 그 서류를 입주자 대표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한 후 최저가로 입찰을 한 K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하였으며,물품 공급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참가하지도 않은 J페인트, Q업체의 각 법인도장을 만들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후 택배를 통하여 제출하여 입찰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입찰을 했다.
이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주도하여 시공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관리소장 D씨에게 전화를 하여 시공업체인 K업체에 계약금 4,000만원 및 일부 물품대금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대금이 지급이 되자 페인트업체 직원 B씨에게 전화를 하여 리베이트을 달라고 요구, 오산 시내 한 골목 차량에서 B씨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원을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페인트 업체 직원 B씨와 입주자 대표회장 A씨는 그 2억원의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특이한 분리 발주, 공사 대금 또한 시공업체로 입금하도록 계약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물품이 실제 견적보다 적게 들어가면 그 물품을 반납, 더 많이 사용이 되면 입주자 측에서 구입을 한다"라는 특약을 이용하여,2015. 11. 10.에는 물품이 공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는 현장에 페인트(에폭지 24키로)1,080통이 들어 갔다는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아파트 관리 과장으로부터 그 사실이 밝혀지자,2015. 11. 13.에는 페인트가 들어 있지 않는 빈 페인트 1,080통(시가 1억원)을 본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장 A씨가 제공한 원동 소재 공터에서 뚜껑 닫는 작업을 한 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입고를 하였으며 다시 그 같은 사실이 발각이 되자,2015. 11. 17. 같은 빈 페인트 통을 출고하여 같은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 A씨가 제공한 호수를 이용하여 빈 통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아 마치 페인트가 들어 있는 통 인 것처럼 위장을 하여 1,080통 (시가 약 1억)을 현장에 납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진 한 개인의 사욕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사건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낱낱이 밝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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