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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원미구는 등록 차량 150,566대에 대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기는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천시 등록 자동차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의무자는 제외되었다.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납세 편의 제도 운영으로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등 각종 매체 중 선택 납부함으로써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폰으로 지방세 어플(smart WE TAX)을 다운 받아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 결제 하면 된다. 원미구 관계자는“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중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연간 납부 할 세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현금)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가상(전용) 계좌로 이체 납부 하면 편리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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