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한 번에 편리하게 납부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0 15:08:19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는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만 6331건 49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 27만 4893건 478억 원 대비 1만 1438건 21억 원 증가했으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6만 8930건 115억 원 ▲성산구 6만 5293건 111억 원 ▲마산합포구 5만 3496건 107억 원 ▲마산회원구 5만 7575건 100억 원 ▲진해구가 4만 1037건 65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위택스’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며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납부와 환급금 조회 등 부가서비스 기능도 제공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이 12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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