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리저수지 한노총 건설노조 간부 개입 정황 ..검찰 수사
김유성 | 기사입력 2015-12-10 13:48:38

【타임뉴스 = 김유성】 미디어와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저수지(58·59·65번지) 일대 시유지(1만 6673㎡)가 동탄2지구와 수원광교 등 인근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토사로 불법 성토된 것이 확인됐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 오산·동탄 지부장 A씨가 몰고 온 것으로 알려진 노조 차량.

검찰과 경찰도 이 황당한 사건의 첩보와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은 올 여름경부터 흙을 가득 채운 15톤 트럭이 줄지어 들어와 싣고 온 흙을 퍼붓고 사라지는 행태가 반복했다.

공사장에서 나온 흙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지만 일부 개인 땅을 포함해 신고되지 않은 공유지에 무단 방류된 것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불법 성토는 지난 10월 말까지 이어졌다. 성토량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톤 트럭으로 5000~6000대 물량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상적으로 신고 장소에 성토를 할 경우 트럭 한 대당 5만원의 성토비용을 계산한다면 누군가 수억원 가량 이득을 불법으로 취한 셈이다.

성토 당시 사건 현장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 노조 차량이 목격됐다. 이 차량을 몰고 온 A씨는 한노총 건설노조 오산·동탄 지부장으로 알려졌다.

불법 성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A씨는 토사반입을 반대하는 이곳 마을 이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건의 배후에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사건은 주민 민원을 접수한 화성시가 이곳 일대에 개인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B씨에게 책임지고 일대를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밖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말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지와 붙어 있는 개인땅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얻고 다니고 또 저수지 일대 시유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화성시에 허가민원을 접수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불법 행위자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나 “성토하기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자들이 무작정 흙을 부었다. 주말농장 허가도 받기도 전에 이러면 안 된다고 현장에서 A씨와 다투기도 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경찰에 밝히고 벌을 받겠다. 그러나 불법 성토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 수원지검에 재조사 요구와 진정을 낸 상태다. 한편 이곳 신리 저수지 일대는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해 현재는 물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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