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0 10:40:00
【영광 = 타임뉴스 편집부】영광군(김준성 군수)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4.2% 증가한 1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영광군 관내 등록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다음연도 2월말 → 당해연도 12월말)됨에 따라 2기분 자동차세가 납기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2015년도 세입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기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350-3651)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3)나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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