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연말연시 행사 음식점 위생 점검실시
박한 | 기사입력 2015-12-10 07:01:34
【진주 = 박한】진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자연녹지지역 휴게음식점, 대형음식점, 제과점 등 130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되는 대형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신고 영업(1곳) ▲조리장 위생불량(3곳)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3곳) ▲식품 보관방법 위반(1곳) ▲건강진단 미필(2곳) ▲영업장 면적 확장 또는 업종 미 표시(2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진주시 금산면 소재 모 찻집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산차와 커피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초전동과 금산면 소재 휴게음식점 3개소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 할 수 없음에도 영업장에서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 상대동 소재 모 뷔페식당은 냉장보관 해야 할 과채음료를 상온에서 보관하였고, 평거동 소재 대형 중국음식점은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 또 장재동 소재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2개소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 종사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영업소는 영업정지 등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는 한편, 앞으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영업자의 법령 준수,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이 연말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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