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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되는 대형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신고 영업(1곳) ▲조리장 위생불량(3곳)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3곳) ▲식품 보관방법 위반(1곳) ▲건강진단 미필(2곳) ▲영업장 면적 확장 또는 업종 미 표시(2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진주시 금산면 소재 모 찻집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산차와 커피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초전동과 금산면 소재 휴게음식점 3개소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 할 수 없음에도 영업장에서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 상대동 소재 모 뷔페식당은 냉장보관 해야 할 과채음료를 상온에서 보관하였고, 평거동 소재 대형 중국음식점은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 또 장재동 소재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2개소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 종사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영업소는 영업정지 등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는 한편, 앞으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영업자의 법령 준수,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이 연말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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