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블록딜 비리 등 국내 기관투자자 수사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2-04 21:40:14

[타임뉴스=김민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 김형준)은 외국계 기관투자자 비리 수사에이어 4월부터 11월까지 증권사 임직원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시장경제질서 훼손의 불공정거래」및「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증권사 등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17명 등 총 27명(19명 속)을불법 금품수수 및 주가조작 가담 비리 등으로 기소하였다.

첫째, 현직 C증권 이사 및 A증권 법인영업팀장 등 증권사 임직원 3명을J사 주식 45만주를 기관투자자에 블록딜 해 주는 대가로 6억 9천만 원을받은 사실로 구속하는 등 총 8명(증권사 임직원 4명 포함)을 블록딜 알선비리로 구속 기소하였다.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Z기관 현직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알게 된 인맥 등을 이용하여 K사의 주식 10만주를 기관투자자에 매도 알선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의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둘째, B증권 부지점장을 고객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 등의 청탁과 함께수천만 원과 향응을 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로 구속 기소하는 등현직 증권사 직원 5명(2명 구속)을 금품수수 및 주가조작 가담 비리로기소하였다.

코스피 상장법인 L사를 무자본M&A한 기업사냥꾼 일당은 시세조종을 하고일반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분변경 공시를 하지 않은 채 영권 주식대부분을 처분하여 약 218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적발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사 직원들에게 향응을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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