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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허가를 받고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허가된 범위내에서 구조 변경해야 하나, 일부 차주들이 직접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등화 설치와 구조 변경으로 상대방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운행에 위험을 느낀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민원불편신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불법구조 변경으로 신고 접수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상복구명령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로 신고 되는 불법개조 차량은 고강도 방전등(HID램프), 후부 반사기, 브레이크 LED램프, 배기관 개조, 서치라이트(주로 짚차 지붕에 설치),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 사용), 자동차 전·후면 적색 점멸, 자동차 번호판 주위에 네온사인등 설치”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구조 변경한 차주들의 자진 원상복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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