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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저 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떳다방(홍보관)영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떳다방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과대광고 단속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관내 경노당과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하지 않도록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면서 떳다방 등에서 건강식품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점검을 계기로 ″떳다방″ 영업으로 인한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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