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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울릉군에서는 시가지 및 일주도로 주요교통혼잡 예상지를사전에 조사하여 그 중 12개소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오후로 구분 상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동절기 시가지 및 주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량이 발생한 경우 견인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도로의 제설작업 및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 우선 홍보문 배부 및 소유주에게 자진이동 유도 전화 등 계도 및 홍보 위주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 계획이나, 상시 및장기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최 수 일 울릉군수는 ‘귀찮아서, 나 혼자쯤 괜찮겠지라는 그릇된생각이 불법 주정차가 극성인 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거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행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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