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1호 푸드트럭 ’시범 영업자 공개모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8 16:13:56
【순천 = 타임뉴스 편집부】순천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건강센터와 동천 매곡수변공원 주차장 내에 ‘순천시 제1호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영업자를 공개모집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곳에 영업허가 대수는 1인에게 1대이며 허가면적은 각 10㎡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품목은 휴게음식업과 제과점이 가능하다. 단, 문화건강센터의 경우 커피류(가공커피 포함), 과채음료, 다류 판매가 제한된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하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주어어지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푸드트럭 영업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접수 순서로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연간 314,250원 정도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한다. 영업 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취업애로청년 또는 생계, 주거, 의료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시전략기획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는 23일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순천시 전략기획과 규제개혁담당(☎749-55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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