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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속초시는 소비자 만족과 물가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미용업 2개소, 외식업 12개소 등 총 14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사전조 사를 통하여 업소 운영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주방세제, 미용물품, 옥외가격 표시판” 등 총 17종의 물품과 속초시 주요 관광지 및 착한 가격업소 홍보용 테이블 세팅지를 제작·지원한다.
아울러, 11월 27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업소 모집 등 착한가격업 소를 확대 지정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은 판매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가 격을 인하한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지정 신청은 업 소 대표자가 직접 신청(시청 경제진흥과, ☎639-2352)하거나, 동 주 민센터․소비자단체․주부 물가모니터의 추천으로 신청이 되며, 신청 업소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 심사한 후 강원도 및 행정 자치부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또한, 기존 지정업소(14개소)에 대하여는 가격 인상여부 확인, 업소 위생청결 사항, 종사자 친절도 및 서비스 기준 등을 현지 점검하여 착한가격업소 적격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신규업소 발 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인센티브 지원의 확대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매출 증대를 도모 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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