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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 임종문】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유연식)는 타인의 ‘어선표지판’을 무등록 어선에 붙여 완도, 강진 해상에서 싹쓸이 전어잡이를 해온 일당 4명(구속1, 불구속3)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6일 타인의 ‘어선표지판‘을 절취하여 무등록 어선에달고 불법조업을 해온 일당 중 무등록어선 소유자 겸 선장인 A씨(34‧남)를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공기호부정사용’이란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적인 허가 표시를 권한이없는 자가 사용하는 행위’로 남의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7월 초순 A씨가 전북 군산에서 어선검사 조차 받지 않은 무등록 선박을 구입했고 절취한 ‘연안선망’ 어선표지판을 부착,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완도 약산, 강진 마량 해상에서 약 700kg 이상의 전어를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어선은 어선 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복원성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여러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며 싹쓸이 조업 등 무분별한 어획의 우려가 높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연식 서장은 “육상의 대포차와 같은 바다의 대포어선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행위와같다.”며 “어선표지판 위조‧부정사용‧행사 등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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