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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충주시 용정2길에 거주하는 박모(65, 여)씨는 아들이 사채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현금 등 700여만 원을 이체하려고 충주축산농협을 찾았다.
상담을 맡은 어 계장은 전화사기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해 폐해를 예방했다.
이준배 경찰서장은 “고객의 돈이 피해를 당했따면 피해자와 은행 직원은 마음이 아플 것”이라며 “다행히 신속한 신고로 피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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