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 설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심의 돌입
공단4주공(756세대) 아파트 재건축 등 51件 범죄예방환경 설계 심의
이승근 | 기사입력 2015-11-10 17:40:41
[구미=이승근]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1. 9.(월) 구미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범죄예방 건축 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재건축 공사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예방 건축 설계 사전 승인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공단4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도면의 출입구‧담장‧주차장‧조경 등 총 39가지 항목을 중점 심의하여

아파트 계단실 CCTV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가시덮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과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보행자 주요 통행로, 공동생활공간(쉼터 등) 등의 장소에 대하여 가로등 및 CCTV 추가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보완토록 요구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건축 설계 사전 승인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제도적 ‧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현재까지 접수 ‧ 처리한 51건의 건축물 대다수(37건)가 소매점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건축 설계단계에서는 점포의 용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소매점용 범죄예방 건축 설계 계획서를 별도 제작하여 심의 신청시 작성 ‧ 첨부토록 보완하여 건축주와 설계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범죄예방 건축 고시의 기준에는 없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 설계 시 반드시 검토 ‧ 설치되어야 하는 방범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범죄예방 건축 설계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주와 설계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없는 범죄예방 관련 규정>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1층 공동생활공간(쉼터 등)의 CCTV 설치

‣주요 보행자 통로의 가로등 밝기 기준

공통

‣노상 주차장의 방범시설물(CCTV 및 가로등 조도) 설치 기준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 기준 적합 여부 뿐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시민과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범죄예방 건축 설계 사전 승인제도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를 개선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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