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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화) 10시부터 22시까지 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청과 읍면 공무원 4개 팀을 구성하여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봉화군청 합동영치반은 봉화읍에 3개 팀 14명을 구성하여 19시부터 22시까지 상가나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하며 춘양․석포면 일대에는 1개 팀 4명을 구성하여 10시부터 18시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체납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 및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속칭‘대포차’증가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 및 영치예고를, 2회 이상에는 번호판 영치를,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에는 인도명령 및 미 이행시 강제견인 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노력 할 것이며, 향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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