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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13년차 근무 중인 청원경찰로서, ‘15. 11. 3. 14:00경 은행에서 고령의 할아버지(78세)가 종이가방에 든1억 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이를 중지시켜송금 경위를 문의하자, 동생에게 송금하려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작성한 입금표 계좌 개설자 姓이 달라, 상담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금감원 팀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예금정보가 노출되어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 경찰관서를 찾아 신고하였다.
어르신은, 사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 다른 은행에서 1억원을 인출 시에도 은행원이 인출 목적을 묻자 가족일 때문이라고 하였고, 인출 후다른 은행에서 입금을 하라고 해서 우리은행으로 가게 되었으며 절대 다른 사람은 믿지 말라는 말에 청원경찰에게까지 동생에게 송금하려 한다며 거짓말까지 한 것 이였다.
TV를 통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전화를 받으면 끊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알았지만 진작 자신이 속을 주는 몰랐다면서 전 재산을 지켜준 청원경찰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진주경찰서에서는 경찰, 검찰, 금감원, 우체국 등에서 개인정보나 은행계좌를 문의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의 전화를 받으며 무조건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확인을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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