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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준은 분만일 기준 2015년 4월1일부터 9월30일 기간 내 고위험인산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을 겪은 임산부다.
지원은 1인당 300만원까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는다.
신청은 보건소와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3)737-4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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