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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렵장 설정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등을 제외한 854.83㎢이며, 포획승인 계획인원은 1,100명으로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참새,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수렵기간 동안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주민홍보 등을 통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엽사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렵장 인근이나 산에 출입 시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하고 농가에서는 소,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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