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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 감정평가사 검증,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산청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군 홈페이지(www.sanche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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