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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은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등 숙박업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위생 및 소방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방안전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정부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올해 7월 7일부터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안전 기준 및 교육 이슈 규정을 신설해 의무화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군의 관광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울릉군수는 친절과 청결을 앞세워 책임감을 가지고 손님맞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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