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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 등을 통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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