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3 14:00:16
【괴산 = 타임뉴스 편집부】괴산군에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조상 땅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불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이나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토지대장에 대한 속성정보와 지적도면 등 각종 토지정보를 상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군에 따르면 현장방문처리제는 관내법무사, 충북도청, 괴산군이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조상 땅찾기 상담과 처리, 세금관련 상담,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으로 추진된다.

현장처리제 대상민원은 조상땅 찾기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자)이며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상속권이 있는 친자는 신청 가능하다.

지참하여야할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조상)2008년 1월 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하는 조상)를 지참하여야 하며,

금년에는 총229명이 신청하여 538필지 831,212㎡의 조상땅을 찾아 주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사망신고와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조상땅),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해소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편익의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괴산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043-830-35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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