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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면서 최저 요금으로 하수도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매년 하수처리장 운영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력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하수도요금(평균 요금 227.14원/톤)은 하수처리원가(1,326원/톤)의 17.1%로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작년 12월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올해부터 연차적 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1월 고지분(12월 사용량)부터 단계별 요율에 따라 적용된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하수도 요금 통합고지서에 업종 구분과 누진 적용이 상이하여 요금 체계 일치 및 단순화로 요금체계를 통일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요구 등으로 요금 현실화가 어려움에 따라, 3년간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재정운영의 불균형과 타 지역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하여, 각종 하수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투자비 확보 등 하수도 분야 공기업전환 및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에따라 내년 1월 고지분 부터 단계별 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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