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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는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의 손실을 초래하는 소방차량 출동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번 단속은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되는 주거밀집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한 것이다.
보성소방서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공서 및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해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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