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새우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사범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30 08:43:04

【부산타임뉴스】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에서는 자갈치시장 등에 깐새우를 납품하면서, 중국산 냉동새우를 해동하여 국내산 새우살과 섞은 다음 포장에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유통시킨 업체 대표 김○○(여, 59세)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갈치시장 등을 통해 주로 대형마트나 급식업체에 납품되는 깐새우살의 상당량이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국내산의 비율이 중국산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유통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중국산과 국내산 새우를 함께 취급하는 전남 여수시 소재 ○○상회를 주목하고, 이 업체를 점검햇다.

이 업체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새우를 해동 후 머리와 껍질을 벗겨 깐새우살로 가공한 다음, 10kg들이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하여 납품을 하고 있었다.

점검당시 해동한 중국산 새우살과 탈각중인 국내산 새우살의 혼입이 의심스러워, 해동중인 중국산 냉동 새우살과 탈각중인 국내산 새우살 및 납품하려던 국내산 새우살의 시료 등 모두 3박스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하여 납품하려던 국내산 새우살제품에서 중국산 새우살의 혼입사실을 확인했다.

유전자분석 결과를 근거로, 업체대표로부터 4:1 비율로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입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출장부를 통해 이 업체가 2014.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유통시킨 혼입 깐새우살의 양은 48,865kg이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8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파악햇다.

국내산과 중국산의 납품단가가 kg당 3,000원 차이가 있어, 판매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도경찰서는, 국내산 수산물에 수입산 수산물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이외에도 학교급식업체에 유통시켰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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