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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벌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활용하여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www.yg.go.kr, 전자민원 개별공시지가열람)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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