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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인구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4분기 특별사실조사는 ▲90세 이상 어르신의 거주사항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확인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가 완료된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된 주민등록자가 재등록하거나, 발급기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증 신규발급 시 원래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02)3153-8305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선호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공무원 등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다만, 반드시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 담당이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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