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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정보 공개 확대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작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인 김창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I-PIN, My-PIN 활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공공정보 공유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야기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뤄져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박영화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 부족했던 법령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리 의무 이행을 통해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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