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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10월 19일(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공시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ㆍ동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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