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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경계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5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철원군 제2민원실(재무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및 농촌주택개뱔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토지 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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