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10월 28일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성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
구는 그동안 꾸준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했지만 지난 7월말 166억 원이던 체납액이 9월말 기준 187억으로 매월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추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액 187억 원 중 10%(19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직원이 나서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 세금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청 세무과(☎611-22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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