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약제부담 차등 적용 시행
52개 경증질병에 본임부담 3% 적용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0-26 11:19:07

[원주=박정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원 또는 종합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외래 약값 본인부담은 정액(500원)으로 동일했다.

수급자들이 경증질환임에도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해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 및 의료비의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형병원에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을 정률제(약국 비용의 3%)로 하되 500원으로 하한선을 정했다.

차등 적용대상 질병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질병이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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