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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18일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 원주 갑)이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폐기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에 ‘친환경 에너지’라는 용어 사용이 혼란을 야기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형연로료(SRF)를 사용하는 문막 열병합발전소의 건립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를 두고 현대위는 “국회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에 앞장서고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작태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일련의 행위는 정략적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판단한다”며 공개질의를 통한 입장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공개질의는 23일 내용증명을 통해 김의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질의 내용은 ▲SRF 수입허용 법률 개정 후 환경위해성을 주장하는 이유 ▲국회의사당 내 환경 피해사례 답변 없이 SRF발전시설 반대 의도 ▲ 지속적 반대 시 침체된 문막의 미래성장 방안 등이다.
한편 고형연료(SRF)의 제품 수입은 지난 201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4년 1월 개정되며 수입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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