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측 유아 양육물품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월 8만원 선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0-21 14:41:21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이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기저귀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또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금액은 기저귀 월 3만2천 원, 조제분유는 월 4만3천 원이다.

지급은 BC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확정 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지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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