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0월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
우진우 | 기사입력 2015-10-21 08:56:22
【서울 = 우진우】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구는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이륜차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가 서울시와 손잡고 관악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시 외곽도로 및 관내 도로 등에서 불시 순찰 등으로 진행된다. 또 같은 기간 24개 자치구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이륜차)로 불법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설치, 불법등화 부착,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변경 및 개조한 자동차(소음기 개조, 화물차 격벽제거, 철재 범퍼 불법부착 등)다.

구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총 1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이 23건(20.7%)이며, 불법등화 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88건(79.3%)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이륜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자동차(이륜차)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불법자동차 등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879-6892)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자동차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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