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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권혁중 기자]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상습갈취 한 강모씨(남 4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2014년 8월부터 당해 6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11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은 평소 용의자가 타던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착수해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피의자와 가족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연고지인 충남 부여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전부를 부인했으나 과거 동일수법 전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심칩 제거 후 112신, 출소 후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사건 18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 여겨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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