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실시
권혁중 | 기사입력 2015-10-16 11:04:41

【철원타임뉴스】철원군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및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수평전판에 따른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농장 간 돼지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때 최소 3일전에 철원군에 “이동신고계획서” 및 임상예찰서를 5일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신고계획서를 제출한 해당농장에서는 농장과 계약된 농장소속 수의사, 컨설팅 수의사를 우선 활용하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철원군과 협의하여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요청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2부 발급하여 1부는 철원군에 제출, 1부는 구매 농장 소유자에게 인계하고,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반드시“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군관계자는 “농가에서 예방접종과 축사 소독, 출입통제 등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