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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튀김용 기름 재사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떡의 비위생적인 제조·판매행위 점검과 패스트푸드 영업점의 튀김용 기름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시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소비자에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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