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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권희경 창원대학교 교수와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소속 강사들이 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및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양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해당정책이 성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올해 92개 조례·규칙 제·개정안과 53개의 세출단위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했다.
조현준 창원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과 성 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책시행에 앞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 창원시의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추진과 실질적인 성 평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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