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국민의 생명․신체 긴급 구조를 위해 요구조자의 Wi-Fi/GPS 위치 강제작동 법제화 필요
이승근 | 기사입력 2015-10-13 19:08:34
[구미=이승근]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권 대 식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

추석 연휴 시작 첫날인 9. 26. 저녁 11:00경 어떤 여성이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남자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으악’ ‘으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가 끊기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경찰에서는 통상 이런 신고를 접수할 경우 통신 기지국 위치 반경 (500m ~ 2km)을 확인하여 주변 수색과 범죄피해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통신가입자 수사를 병행하게 되지만 혹여 범죄 피해로부터의 신고자 신변 안전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며 다시 전화를 걸어 볼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신고자에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위급하시면 GPS를 개방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반복적 문자 발송과 통신수사를 실시한 끝에 1시간여만에 신고자로부터 “별일 없다. 번호를 잘못 눌렀다."라는 전화 답변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줄 몰랐다"라는 감사의 문자를 받고 상황이 종료되었다.

결국은 신고자로부터 안전하다는 전화를 받고 종료가 되었지만 만약에 범죄에 기인되어 신고자(피해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경찰은 현재 범죄피해자 이외에도 자살기도자, 산악 실종자 등 긴급구조 신고 처리에 경찰력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 반경 수km 내를 광범위하게 수색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기지국 수색을 통해 바로 현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신기지국 이용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4. 4. 10 국회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긴급한 상황에 좀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GPS와 Wi-Fi를 강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 GPS(위성항법측위기능) 및 Wi-Fi(무선랜측위기능) 강제작동 방식 : 휴대폰 상단의 GPS 및 Wi-Fi를 켜 놓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여 수색범위 오차가 30m 이내로 줄어들지만 요구조자가 작동 능력이 없을 때 통신회사를 통해 휴대폰 GPS 및 Wi-Fi를 강제로 작동 시킴을 의미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다투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 범죄 피해자이고 인적이 없는 산속에 조난되었다고 상황을 가정하면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일까? 이런 경우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조자의 위치추적 동의가 없었다고 가정할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강제작동 대상 범위를 긴급한 경우에만 할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등 제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형량을 비교하여 하루 빨리 강제작동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신속․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법적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서의 간절한 바램이다.

-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권 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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