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따르면 이 위치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고, 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도 아파트 건축허용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약 2,2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분양가격도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평당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며 향후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주택조합이 선착순으로 동 호수 지정조건도 내세우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허위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원모집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도내 타지역에서도 도민들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칭’진주내동지역주택조합이 내동면 신율리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관내 평거동 10호 광장 인근에 사무소 개설 및 인터넷 게시,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동 위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위치임에도 마치 자연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진주시민들이 허위, 거짓광고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더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주택가격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하며 불법 현수막 등 부당, 허위 광고에 대하여는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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