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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추가 지원규모는 12억 원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 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자금은 운영자금(3000만원)과 시설자금(5000만원)으로 나뉜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일정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하는 농어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은 내달 30일 대상자 확정 심의 후 11월 2일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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